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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의 투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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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 총정리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세금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됩니다. 오늘은 앞으로 주식, 채권, 펀드, ETF, 해외주식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게 되실 모든 분들이 앞으로 내셔야 할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주식은 증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어갑니다.(원천징수) 이 포스팅을 봐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냥 방치해놓고 계속 원천징수 당한다면 나가지 않아도 될 돈들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떼는 한도를 알고 절세를 위해 노력해야됩니다. 세율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미국 주식과 같은 해외주식 세금은 우리가 직접 신고해야됩니다. 미국 주식과 같은 해외주식 절세 방법 및 세금 신고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세금

주식 세금, 배당금 세금

국내주식 투자를 할 때의 세금입니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금융사에 내는 것)는 세금(나라에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매매차익' 이라고 합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매차익은 세금을 안내고,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는 매도하는 금액 전체의 0.25% 만큼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말 쉽죠?

 

모든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모두 증권사에서 알아서 납부를 해줍니다. 증권사가 갖는 게 아니라 그걸 떼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원천징수'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따로 신경써서 내야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부 주식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들만 따로 신경을 써야되는데, 이런 대주주분들은 담당PB나 세무나를 통해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고, 팔 때는 수수료랑 증권거래세 내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배당을 받으면 배당 15.4% 세금을 다 떼고 받죠. 국내 주식은 딱히 세금을 신경쓸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확정금리 상품 세금

예금, 달러RP, 발행어음, ELS 이런 것들은 모두 금리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금리' 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걸 사기 전에 내가 얼마를 받을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자'라고 하고,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를 뗍니다. 배당소득세랑 똑같은 비율입니다.

 

사람들은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만약에 이자가 10원만큼 발생했다면, 내 통장에는 84,600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채권 세금

채권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과 비슷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그 채권가격 자체는 달라지지만 이 채권이 나에게 주는 이자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를 떼게 됩니다. 나름 간단한 편입니다.

 

우리가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등의 수익을 내는 그런 트레이딩은 많이 하지 않고 보통은 이자수취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 세금

펀드는 그 속에 현금도 있고, 채권, 주식, 해외주식 등 정말 다양한 자산들이 섞여있습니다. 펀드의 세금도 간단합니다. 펀드 속에 있는 다양한 자산들 속에서 원래 세금을 내던 부분과 원래 세금을 내지 않던 소득을 구분을 해서 세금을 내는 부분 만큼에 대해서 15.4%를 냅니다.

 

즉, 이 펀드가 주식이 꽉차있는 주식형 펀드라면 대부분 비과세일 것이고, 반면에 국내주식이 아니라 해외주식이나 채권같은 국내주식 외의 자산들이 들어있는 펀드는 차익을 실현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도 역시 존재합니다. 배당은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낼 것이고요. 매매차익은 250만원만큼 공제한 후에 22%의 양도세를 매깁니다. 공제라는 것은 해당 금액(250만원)만큼이 쌓일 때까지는 세금을 안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세금과 해외주식 세금, 즉 미국주식 세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도세를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해동안 내가 해외주식이나 글로벌 ETF로 벌어들인 수익을 다 모아서 계산하여 그 다음해 5월달에 양도세 신고를 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서 집계를 해보았을 때 250만원이 넘게 매매차익을 실현했었다면 그 부분만큼의 22% 양도소득세를 내야됩니다. 250만원보다 적게 수익을 보셨다고 해도 세금은 안나오겠지만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들과 아예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22%를 내는 것만으로 종결이 됩니다. 더이상 세금 구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많으니 그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주식에서의 대주주

우리를 포함한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액주주'라고 말합니다. 세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원천징수로 끝나고 그렇게 신경쓸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있는 하나의 종목을 10억원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부릅니다.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비과세지만 대주주들은 세금을 냅니다. 국내주식을 사고 팔면 양도세를 무려 20~30%의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보통 '주식은 세금 안내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주식을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세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10억원은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본인/배우자/부모님/자녀 등 전부 포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잘 모르고 있다가 본인의 주식과 합쳐져서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억원의 기준이 내년 4월 이후로는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3억원 정도로 낮아지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나몰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나의 것과 합쳐져서 대주주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일단은 2023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양도세 10억 → 3억) 그렇게 대주주가 되면 이제 주식을 팔 때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가족끼리 다같이 모여서 솔직하게 계좌를 서로 오픈하고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주식,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세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분류해서 별도로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런데, 1년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받는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들은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15.4%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46.2%까지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들은 아무리 금리가 높은 예금이나 RP, 주식 배당같은 것들을 받아도 남들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세금을 떼버리기 때문에 안그래도 저금리인 이 시대에 그나마 받은 금리도 세금으로 다 내버리게 됩니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확실히 느껴질 것입니다.

 

주식을 많이 사다보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만, 특히나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됩니다.

 

변화하는 국내 주식 세금 정책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세금은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마주하게 될 세금들이고, 우리가 곧 내게 될 세금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개편됩니다.

 

먼저 몇 가지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법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면 새로운 포스팅을 통해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세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것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든, 바뀌어야만 한다면 그 속에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세금의 탄생

가장 큰 첫 번째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막연하게 '투자해서 번 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1월1일 ~ 12월31일까지 1년동안 내가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다 합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참고로 고정된 금액인 이자와 배당은 차익이 아니기 때문에 15.4%를 내는 것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생기는 매매차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것들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발생하는 주식의 매매차익,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 ETF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생기는 ETF 매매차익, 펀드를 가입했다가 환매를 했는데 그 속에서 이자와 배당을 제외한 모든 이익, ELS, ETN 등에 투자해서 생기는 이익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활동을 하다보면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소득중에 이자와 배당을 제외하고 우리가 차익이라고 부르던 것들을 따로 세금을 전부 매겨서 내던 것을 모두 합쳐서 내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합친 것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023년 1월 이후로 발생하는 소득은 전부 이곳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에 22%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런 것들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분류과세라고 하죠.

 

합치지 않으니까 이런 소득이 기존에 많이 있다고 해서 세율이 높아지거나 그럴 걱정은 사실 안해도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22% 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해외주식처럼 공제금액이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미국주식과 같은 해외주식 을 할 때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비슷한 형태로 금융투자소득들도 안에 들어있는 자산군 별로 세금을 내지 않게 빼주는 공제금액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우선 가장 관심이 많은 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합쳐서 5,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에는 이제 채권의 매매차익까지 포함해서 25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이제 주식투자를 해서 1년동안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내가 22%의 세금을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중에서 손실로 끝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후에 쓸 수 있게 '이월공제' 라는 것을 해줍니다. 이월공제라는 것은 올해 손실이 난 걸 올해가 아닌 다른 해에 수익이 많이 난 해로 미뤄서 그해에 공제를 시키면 수익을 본 금액도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이니까 5년 정도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5,000만원이 훌쩍 넘게 많은 수익이 난 그 해에 아껴왔던 이월공제를 적용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안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도 생기고 공제도 생기고 심지어 이월까지 가능하다보니까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와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내주식, 반기마다 두 번의 원청징수

금융투자소득으로 내는 세금은 금융사별로 반기에 한 번씩 계산을 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한해동안 두 번의 세금이 걷혀진 후에 그 다음해 5월에는 연말정산을 하듯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양도세는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원천징수로 납부가 종결된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을 안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좀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는 등 동학개미들의 엄청난 저항으로 인해 당장은 양도세를 10억으로 유지하되, 2023년부터 3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양도세 3억이라는 법안을 낸 인물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식을 단 한 번도 안해본 사람' 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국내주식, 그래도 증권거래세는 낮아진다?

아까 국내주식을 팔 때는 0.25%의 증권거래세를 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수익을 본 금액에 대해서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거래 금액에 대해서 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내려가서 2021년도에는 0.23%로 내려가고, 2023년도에는 0.15%로 내려갑니다. 증권거래세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기에 내려가면 좋습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국내 주식 세금의 장단점

이렇게 새롭게 개편되는 주식 세금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장단점에 대해 간단하게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한쪽에서 수익이 나고 한쪽에서 손실이 나면 기존처럼 수익난 것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서로 만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주식과 펀드는 5,000만원이라는 다소 넉넉한 공제 한도가 있고, 손실이 발생한 건 5년동안 이월을 해주기 때문에 투자금이 매우 거액이 아니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안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어쨌든 내야만 했던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는 것은 장점입니다.

 

단점은 예전에 안내던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1년에 두 번 원천징수를 해서 걷어가고, 다음해에 정산을 또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그만큼 일찍 걷어간다는 것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풀로 누리던 복리효과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마무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생기는 소득은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식과 ETF를 하면서 5,000만원 이상 벌면 금융투자소득이 생기니까 합쳐지고, 해외주식과 채권을 매매를 하면서 250만원 이상 벌게되면 그것도 금융투자소득이 생기는 것이니까 더하고, 여기에 과거 5년간 손실이었는데 공제안한 것들이 있다면 그만큼 뺍니다.

 

그리고 여기에 22%의 새로운 양도소득세를 곱해서 세금을 낸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변화될 세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잘 이용하면 좋은 요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들만 취하는 그런 기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전략들도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주식 시장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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