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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의 투자 블로그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주식계좌 개설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주식은 우상향하고 있지만, 아직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주식들이 많고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해외주식, 즉 미국주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존재하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해외 주식 거래 금액이 한화로 무려 113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투자자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일단 세금이라는 말에 당황한 꿀벌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꿀벌: 세금? 그거 국내주식 할 때는 한 번도 내본적이 없는데 무슨 세금? 아니, 내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가는거 아냐? 뭐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 수수료 붙잖아.

 

꿀벌의 말은 '국내주식에 한해서' 맞는 말입니다. 국내주식 시장에서는 증권사에서 수수료와 양도소득세를 알아서 떼어가서 국가/증권사에 알아서 납부(=원천징수)를 해줍니다. 양도소득세주식을 사고 판 후에 벌어들인 '이익'을 뜻합니다.

 

하지만, 미국주식과 같은 해외주식을 바탕으로 일정 금액 이상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이게 된다면, 국내주식과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셔야 됩니다.

 

꿀벌: 아니, 안그래도 해외주식/미국주식 어려워 죽겠는데 세금까지 알아서 내야 된다고요?

 

초보 주린이들은 이제 겨우 미국주식에 적응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같은 소린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주린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내가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과 해외주식 세금 절세(세금을 줄인다는 뜻)방법, 세금을 내야 된다면 세금을 내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외주식을 '미국주식'이라고 칭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세금을 내야하나?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주식에 투자해서 1월1일 ~ 12월 31일까지 250만원 이상 금액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됩니다. 이것을 왜 내야 되느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정한 기한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내야했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국내주식도 포함해서 미국주식 등 모든 주식 거래와 연관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이익인,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의 이익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아서 발생하는 '배당차익'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겐 양도차익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대주주들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주주'라는 기준은 어떻게 또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아직은 한 종목당 코스피는 지분 1%, 코스닥은 2%를 가졌거나, 특정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합니다. 최근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는 법안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는데, 동학개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일단은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예는 당장 급한 불만 끈 것이지, 2023년이 되더라도 대주주의 기준이 낮춰질지 의문입니다.

 

국내주식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주로 분류가 안된 개인투자자시라면 국내주식을 하면서 별도의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도 그렇고 원천징수 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3년도에 국내주식 세금에 관하여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등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이고, 국내주식 세금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미국주식이나 미국 ETF250만원 이상 금액의 수익을 내셨다면 여러분들은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핫한 미국주식인 '테슬라'를 예로 들어서 이해를 해봅시다.

 

꿀벌이 9월달에 테슬라를 $380에 50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12월인 지금은 $622 입니다. 이미 평가 손익은 250만원을 넘어섰지만, 단지 테슬라 주가가 오른 상태로 가지고만 있으면 이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팔아서 이익이든 손실이든 실현했던 이력이 있다면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꿀벌이 2020.1.1~2020.12.31 내에 테슬라 주식으로 600만원의 수익을 얻고, 니콜라로 4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총 수익이 200만원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올 한해의 총 수익이 25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TIP
 
 

미국주식과 같은 해외주식을 통한 매매차익이 손실도 합산하여 250만원 이상이라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하지?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국 주식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미국 주식에서 이미 총 수익이 25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무려 22%입니다. 이때 250만원은 공제(제외)하고 250만원 그 이상의 금액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꿀벌은 이미 테슬라로 600만원이라는 수익을 거두고, 니콜라로 200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수익이 400만원이겠죠. 이때 총 수익에서 25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150만원'만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50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꿀벌이 내야 할 세금은 '33만원' 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해외주식 거래를 할 때의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설명입니다. 다음은 배당소득세는 어떤지 살펴봅시다. 사실상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긴 합니다.

 

만약 국내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은 국가들의 주식은 그 차이만큼을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해갑니다. 예를 들어 A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이 13%면 국내 국세청에서 1%의 배당소득세를 따로 원천징수 해가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입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에서의 배당소득세는 이미 미국에서 낼만큼 냈다고 생각하기에 국내 국세청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덜 낼 방법은 없나

솔직히 미국 주식에서 양도차익으로 인한 22%의 세금은 무시못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세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라고 말이죠.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꿀벌이 테슬라를 팔아서 600만원 금액의 수익을 얻었지만, 지금 미국 주식 주가가 폭락해서 강제 장기투자하고 있는 주식들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를 팔아서 생긴 600만원의 실현 수익과 보유중인 미실현 수익까지 합하면면 양도소득세 커트라인, 250만원 보다 수익이 적은데, 오로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주식에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무진장 억울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절세 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손실난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꿀벌은 총 3개의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루미나에서 600만원 금액의 수익, 하일리온에서는 200만원 금액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QELL 주식은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200만원 금액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150만원의 22% 비율로 세금을 내야됩니다. 사실 QELL은 내년까지 보유하면 주가 상승에 대해 어느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시다. 이때 QELL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QELL로 인해 발생한 200만원 손실 또한 세금을 내는 양도차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결국은 QELL 주식을 매도한 순간에 QELL 주식에서 발생한 200만원의 손실이 양도소득세에 반영이 되어, 전체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인 25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매매과정에서 증권사에서 징수해가는 수수료와 같은 약간의 매매 비용이 들겠지만, 결국은 해외주식 투자를 할 때는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공제금액을 맞출 수 있을 때 해당 주식을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한해가 시작되는 11일부터 한해가 끝나는 1231일까지 판 주식에만 양도세를 매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제가 끝났을 때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내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실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매도한 시점으로부터 이틀 뒤입니다.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과 일본 주식은 결제일이 3일이나 걸리고, 중국은 하루가 걸립니다. 우리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12월 29일쯤에 손실을 보고 있는 미국 주식을 팔았다면? 미국 주식 결제일은 3일이 걸리니 1월 1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0년 안에 결제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세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연말에 양도세 절세를 위해 손실을 보고 있는, 또는 장기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을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국의 휴장, 해외 휴장 기간들을 고려한 후 최소 일주일 전에는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해외주식 절세 방법은 손실난 종목과 매매차익의 차를 계산했을 때 공제금액 250만원 이하라면 손실난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절세 가능! 다만, 해당 국가의 결제일을 확인하여 절세가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세금신고는 언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한해가 끝나갈 때 이뤄지는 것이지 양도소득세 신고날은 매년 5월에 한 달이라는 기간동안 받습니다.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대면 전자신고를 하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자진납부계산서,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로 양식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만 했던 복잡한 세금 신고를 증권사가 대신 기입해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내용은 증권사마다 다르고, 내가 현재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가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활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까먹고 안했다, 귀찮아서 안했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 미국 주식을 통해서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하고도 더 높은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추가 세금인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추가 세금이 더 붙게 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20%,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을 잘못 계산했거나 고의적으로 덜 신고했다면 10%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본 시점부터 내년 5월에 내야 할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절세, 세금 신고 등 여러가지를 더 고민해봐야겠죠. 22%의 세율이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해외주식에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벌어들인 수익이 많다는 것이니 너무 불만만 갖지 마시고, 행복하게 세금을 내는 기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물어봐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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