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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의 투자 블로그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삼성전자 주가 전망 요약

지난 1부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님이 별세하시고 나서 막대한 삼성전자 상속세 때문에 삼성그룹 주가가 어떻게 될거냐, 특히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후, 삼성전자 주가 전망 총정리 (1편)

 

삼성전자 주가 전망 총정리

삼성전자 상속세만 10조?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까 10월 25일 오전, 큰 별이 졌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해오셨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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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도 가능성이 있고, 상속세가 10조 이상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만한 상속세를 한 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부연납으로 약 6년정도 할부로 나누어서 상속세를 내지 않을까 라고 결론을 짓고 마무리 했었습니다.

 

심지어 삼성 상속세 청원이 등장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포스팅을 읽으신 후라면 정부에 대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청원에 동의를 하였으며, 만약 삼성 상속세 청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삼성 상속세 청원 링크를 통해 청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시간만에 청원동의가 수천명이 늘었으니 상속세에 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삼성 상속세 청원 링크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삼성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는 삼성생명법과 지주사법

하지만 이번에 나눌 얘기는 더 문제가 될 이야기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한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법에 대비를 해야되고, 지주사 강제전환에도 대비를 해야됩니다. 이제 보험업법 개정이라고 해서, 금융사들이 아마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기가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삼성 금융사들은 삼성물산이나 다른 삼성그룹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이 삼성 금융사들을 인수할만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보유 지분을 그대로 시장에 매도를 해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안그래도 부족한 삼성전자 지분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해지다보니 이전 포스팅에서 말한 공격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 더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삼성생명법과 지주사 강제전환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연결구조

삼성전자 지분 연결구조를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삼성가가 33.44%로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금융권이 10%, 삼성물산이 5%, 총수가 5%, 그래서 20%의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삼성가는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약하다 입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말했듯이,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이제 더이상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어떻게 삼성전자 지분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문제 해결 시나리오 #1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교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교환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를 주고, 대신에 삼성전자 지분 10%를 받는거죠. 물론 여기에서 현금을 더 얹어줘야 될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분이 더 비싸기 때문이겠죠.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39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은 값을 치뤄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이 이제 15%를 가지게 되는거고 총수일가가 5%,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영권은 그대로 승계가 가능하겠죠.

 

삼성전자 지분 문제 해결 시나리오 #2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교환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에게 현금을 주고 삼성전자 지분 10%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한테 파는겁니다. 그리고서 현금을 다시 받아오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한테 받은 현금에다가 본인이 가진 현금을 더해서 삼성전자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 삼성전자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75%를 가져가면서 나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가치가 훨씬 더 커지면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중 일부를 팔아서 긍정적인 연후 개발이라던가 투자에 돈을 투입할 수도 있겠죠.

 

현재 삼성 계열에서 현금을 넉넉히 들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물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지분 10%를 사들이기에는 모자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워렌버핏

오죽했으면 2005년에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절, 직접 워렌버핏을 찾아가서 "상속세 마련을 해야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우리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제안을 실제로 했습니다. 삼성생명을 중간 지주사와 사업사로 나눈 다음에 워렌 버핏에게 중간 지주사에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전 뉴스에서는 워렌 버핏이 7년에서 10년 정도만 우호 의결권을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면서 그냥 하나의 의견만 전달했던 걸로 끝난 걸로 됐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미 예전부터 상속세 관련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게 있는데 결국 삼성생명이 가장 큰 타겟이 되고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법입니다.

 

 

삼성생명을 위협하는 삼성생명법

삼성생명법

삼성생명법이 뭐냐하면, '보험사는 자신이 가진 총 자산의 3%만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라는 법인데,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혹시라도 망할 것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지분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는 일을 막겠다.' 이런 이야기로 나온 법안입니다. 정말 너무하죠. 실제 수치로 알아보면 확 와닿을겁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318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법을 적용하면 거의 310조의 자산은 보유할 수 없고, 9조 5000억의 지분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총 자산이 87조니까 2조 6000억의 지분만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삼성생명법의 보유지분 가격 평가 방법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가격으로 지분 보유를 이어왔었는데 이제는 안된다고 선언합니다.

 

"아니 무슨 1980년대에 인수한 가격 그대로 가격을 평가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시세대로 하세요." 이 말과 200% 일치합니다.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현재 시세대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가치를 평가해봅시다.

 

1980년대 삼성생명이 가졌던 지분의 가치는 5700억이고, 삼성화재 지분 가치는 810억이었습니다. 이 둘이 합쳐봤자 6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바뀌었죠. 현재가를 보았더니 삼성생명은 30조 5000억의 가치를 갖게 된거니까 21조 지분을 매각해야됩니다. 그리고 삼성화재가 5조 4000억이 되었으니 2조 8천억을 매각해야됩니다.

 

합치면 결국 24조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매각하는 지분을 누가 사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럼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삼성전자가 사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삼성전자가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사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현금이 제일 많은 삼성전자이지만, 자사주를 매수하게 된다면 삼성물산 5%, 총수일가 5% 10%밖에 안됐죠. 여기에 자사주를 사줘봤자 11%밖에 효과가 안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경영권 방어가 안됩니다.

 

결국 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이 삼성물산으로 넘어가야지만 삼성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삼성물산이 인수를 못하게 된다면 삼성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반독점법을 연상케 하는 포스지만 약간 양아치 같은 느낌이 나는 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안건만 올라온 상태이고 이게 통과가 되냐, 안되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삼성물산의 현금동원력에 따라서 삼성 경영권의 운명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게 뭐냐면 삼성물산이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한화종합화학이라고, 삼성정밀화학을 한화에 팔았습니다. 팔면서 돈을 받았는데 단 조건을 무엇을 걸었냐면, 2021년까지 상장시켜라. 주식을 상장해서 내가 엑시트(자금 회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상장하게 되면 5조 정도 기업가치가 나올거다 라고 했으니까 지분 20%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1조 정도를 팔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화측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1조의 현금을 얻을 수 있는거고 만약에 한화가 어렵다라고 하면 2022년에라도 해야됩니다. 만약 못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풋옵션(팔 수 있는 권리)을 써서 한화가 그걸 떠안아야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가 다행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18조나 됩니다. 그래서 1조+18조 = 19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금성 자산이 3조 2858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사주를 좀 팔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팔게되면 2조 4300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원 가능한 금액이 24조 7천억, 그리고 매수해야 되는 금액이 24조, 그니까 삼성물산이 가진 모두 현금을 탈탈 털어서 살 수 있다는겁니다. 결국 삼성 경영권을 지킬 수는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법에 이어 주식 양도 소득세 발생?

주식 양도 소득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생명은 팔고 나서 끝이 아니라 삼성생명도 팔았으니 양도세를 내야된다는겁니다. 양도세를 보면 취득액 대비 시세로 하면 양도세가 삼성생명은 6조 6000억을 내야되는거고, 삼성카드가 1조 1000억을 내야됩니다. 결국 둘이 합쳐서 7조 7천억을 내야됩니다. 이 법 때문에 7조 7천억이라는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절세를 위해 지분 스왑을 하거나 어떤 또 금융기법을 통해 노력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한 수단이 없다면 생으로 7조 7천억의 돈이 사라지게 된다는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금융쪽은 어느정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 경영권의 큰 위협, 지주사법

지주사법

삼성생명법에 이어 그 다음 난제는 지주사 법입니다. 지주사 법까지 행사가 된다면 더이상 삼성 경영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회사 지분이 삼성물산 총자산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삼성물산은 거의 반강제로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는겁니다.

 

삼성물산의 계열사로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총 자산은 45조인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39조니까 20%라고 쳐도 68조.. 삼성물산에 68조 정도 되는 세를 내야됩니다. 삼성물산 자체 총 자산이 45조인데 68조를 내라니 터무니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지주사로 전환을 해야되는겁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금 15%까지 매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5%가 부족하다라는거죠. 그럼 이 5%를 어떻게 사들일 것이냐, 시장에서 사들이던가 아니면 블랙록한테 5% 인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든 무언가를 해야됩니다.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미 삼성전자 지분을 10% 인수하느라 다 썼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이제 남은 현금이 7천억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베스트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그럼 현금이 없는데 10조가 필요하다?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유상증자, 못합니다. 19조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지분 가치가 절반 이하로 녹는데,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을 가진 지분이 33.4%입니다. 그건 절반으로 날라가게 되면 삼성물산 지분 중 15%밖에 못가지게 되는 것이고, 삼성물산을 잃게 되면 삼성그룹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고, 사실 이 지주사법은 예전부터 발휘를 한다라는 말만 해왔기에 지금은 어느정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긴합니다.

 

만약 이번에 지주사법이 행사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주고 가져와도 이런 문제에 걸려서 지금 해결이 안된다는 난제라는거고, 만약에 여기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지주사가 이제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야됩니다.

 

아까 5%당 17조라 했으니까 15%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삼성물산은 51조라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미 삼성물산의 총 자산을 넘어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삼성 경영권을 잃게됩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 것을 알 수 있죠.

 

지주사법 대비책을 마련한 삼성전자, 그러나..

삼성전자_중간 지주사 전략

그나마 삼성전자 측에서 준비한 지주사 전략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없진 않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 지주사 설립을 하게 되면은 이 자회사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게 괜찮다고 합니다. 금융 지주사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생명이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받고, 삼성전자 지분 5.4%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지분을 다시 자회사들이 내려가서 나눠갖게 하는거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랑 삼성생명의 지분을 다 합쳐도 4.6%밖에 안됩니다. 그럼 삼성물산은 10.4%를 가지고 되는 거고요.

 

보험업법과 지주사법이 만약 행사가 된다면 정말 산 넘어 산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요약 및 결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재용 삼성 회장은 상속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업법, 지주사 전환법도 준비를 해야된다' 입니다.

 

선진국과 동떨어진 주요 규제

이렇게 삼성전자 1부에 이어서 2부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옥죄고 부담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표만 봐도 선진국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우리나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데, 과연 이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이 맞을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전 포스팅이 궁금하다면?

 

▶ 화웨이 제재, 삼성전자 호재?

▶ 삼성전자 주가 목표가 상향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그리고 지난 업적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후, 삼성전자 주가 전망 총정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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