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올해 3월 16일 이후 재개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 링크는 공매도 금지 청원, 공매도 재개 반대 청원 링크입니다. 현재 15만 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無차입 공매도 입니다. 이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지가 되었죠. 금융 위원회는 2018년에 "주식잔고 매매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라며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정의정 대표의 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 폐해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문제점, 빈약한 공매도 처벌 관련 법률
두 번째로는 불법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 불법 공매도 처벌 관련 법률을 봅시다.
세계 각국 불법 공매도 처벌 관련 법률_공매도 법률_공매도 법
타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매도 처벌 관련 법률은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강하게 처벌하고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기회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바로, 개인이 지금보다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는 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유치원생하고 성인을 격투기장 안에 넣고 서로 싸우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기법을 개인들이 따라하다가는 개인의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지고, 결점 없는 자본 시장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지 개인 공매도 확대가 급선무는 절대 아닙니다.
금감원은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홍콩식 공매도란 시가총액 약 4700억 원 이상, 12개월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한다는 방식입니다.
마무리
현재 공매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식 공매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식 공매도가 무엇인지 아직 답이 나온 것은 없지만 금융당국, 그리고 전문가 집단, 개인 투자자까지 아울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실정, 우리나라 체형에 맞는 새로운 공매도 제도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